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이 24.1.29부터 시작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방안’에 따라,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나누어 대출된다.

(2024.12)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 신생아 특례대출(추가지원)

구입자금】-특례디딤돌

(1) 대출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로써,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2024년의 경우는 2023.1.1. 이후 출생아를 낳은 가구(또는 입양가구).
  • 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1주택 보유가구는 대환대출 지원

(2)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LTV :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 60%

(3) 대출기간

  •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 구입자금 : 1.6~3.3%

(5) 취급은행

  •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 –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대환.
  • – 기금e든든 누리집 (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가능

(2024.12)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 신생아 특례대출(추가지원)

전세자금】-특례버팀목

(1) 대출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로써,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2024년의 경우는 2023.1.1. 이후 출생아를 낳은 가구(또는 입양가구).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2)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 종료 때 상환
  •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전세계약(2년) 5회 연장하면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3) 대출금리

  • 전세자금 : 1.1~3.0%

(4) 취급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 기금e든든 누리집 (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환 : 전세계약 개시일(갱신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출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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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 신생아 특례대출(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