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절차 나홀로 소송 비용 계산


떼인 돈, 보증금 등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소액사건재판의 경우는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에 원하는 판결(청구취지)과 이유(청구원인)를 명확히 기재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여 상대방(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소액재판 절차 ‘나홀로 소송’ 비용 계산을 안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1.소액사건재판 준비물

소액사건재판을 시작하려면 법원에 제출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와 비용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즉 원고가 미리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장(訴狀)
소송을 제기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원본 1부와 함께, 소송 상대방(피고)의 인원수만큼 복사본을 준비하고 거기에 1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1명이라면 원본 1부, 복사본 2부를, 피고가 2명이라면 원본 1부, 복사본 3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각종 증명 서류
소장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③당사자 자격 증명
피고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자격을,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자격을, 비법인 단체(동창회, 종중 등)라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④사건별 증빙 자료
-부동산 관련 소송: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상속 등 가족관계 소송: 가족관계증명서 등
-어음·수표 관련 소송: 해당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기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계약서, 차용증 등)의 사본

⑤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⑥인지대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청구하는 금액(소송가액)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⑦송달료
소장이나 판결문 등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우편요금과 같은 비용입니다.

소액재판 절차 나홀로 소송 비용 계산 1

2.소장 작성 방법, 핵심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소장은 정해진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법원이 명확하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①청구취지 (무엇을 원하는가?)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결론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곳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명료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②청구원인 (왜 청구하는가?)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와 같은 육하원칙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예: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등)는 무엇이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예상된다면 그에 대한 반박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첨부서류 목록
위에서 언급한 각종 증명 서류(당사자 자격 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어음 사본 등)를 소장 말미에 목록으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3.소송비용 계산과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인가?

소액사건재판을 시작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청구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청구액 × 0.005(예: 500만 원을 청구한다면, 5,000,000원 × 0.005 = 25,000원)

②청구액이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의 상한선)(청구액 × 0.0045) + 5,000원
(예: 1,500만 원을 청구한다면, (15,000,000원 × 0.0045) + 5,000원 = 72,500원)

송달료 계산법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보내는 횟수를 미리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1명당 10회분의 송달료를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수(원고+피고) × 10회분 × 1회당 송달료(현재 5,500원)
(예: 원고 1명, 피고 1명인 경우, 2명 × 10회 × 5,500원 = 110,000원)

4.소송 관할법원 확인, 어디에 소장을 내야 할까?

소장은 아무 법원에나 제출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관할 법원에 내야 합니다.

①기본 원칙: 피고의 주소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소송 상대방, 즉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②예외적인 경우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법원사건의 성격에 따라 원고의 편의를 위해 다른 법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③불법행위(손해배상 등)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④부동산 관련 소송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법원

⑤어음·수표금 청구
어음·수표에 기재된 지급지 관할 법원

⑥재산 관련 소송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⑦관할 이송 제도
만약 관할이 있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되거나 당사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법원에서만 재판하도록 정해진 ‘전속관할’ 사건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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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2025년 6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