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여 마음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거짓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게시자를 알 수 없어 선뜻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소송 없이 분쟁 해결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
1.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수위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게시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사실을 적시한 경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실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거짓 사실을 유포한 경우
만약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거짓된 내용을 꾸며내어 인터넷에 유포했다면, 이는 더 무거운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7년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③다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2.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해당 글을 직접 삭제하도록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삭제 및 반박 요청
권리 침해 사실(명예훼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게시물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포털사이트는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게시글 작성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②임시조치 제도
만약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될 경우, 포털사이트는 해당 게시물을 최대 30일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3.소송 없이 분쟁 해결 방법
복잡한 소송 절차를 밟기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①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이 제도는 온라인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②신청 방법
조정 신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료출처] 2025년 4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