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족이나 친구의 한국 방문을 준비 중인데,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지, K-ETA는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출입국관리소 비자 면제 조건부터 사전여행허가(K-ETA) 신청까지 무비자 한국 입국과 K-ETA 조건의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한한국 무비자 입국 프리패스 가이드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비자 면제 대상 확인 필수
비자가 원칙이지만, 재입국허가자, 비자면제협정국 국민, 특별 입국허가자,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② K-ETA는 선택이 아닌 필수
무비자 입국 대상자라도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K-ETA(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③ 온라인 신청 활용
K-ETA는 공식 홈페이지(k-eta.go.kr)에서 신청하며, 수수료는 1만원이다.
④ 불확실할 땐 (☎)1345
입국 규정이 헷갈린다면 고민하지 말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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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범위 및 조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 대한민국 입국의 기본 원칙과 예외
①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Visa)을 소지해야 한다.
②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4가지 유형
① 재입국허가 소지자
기존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면제된 사람이 해당 허가(또는 면제)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이다.
② 비자면제협정 국가 국민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내용에 따라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③ 국익 및 국제친선 목적 입국자
관광, 국제적인 친선 활동,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 중 별도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④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난민 인정을 받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한 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이다.
II. 무비자 입국자의 필수 절차: 전자여행허가제(K-ETA)
■ 사전여행허가(K-ETA)의 정의와 필요성
①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한다.
② K-ETA란 무비자 입국 대상 외국인이 출발 전에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와 여행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③ 이를 받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 및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신청 방법 및 발급 요건
① 신청 채널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한다.
② 수수료
한화 1만원(부가세 별도)이다.
③ 심사 기준
유효한 여권 소지, 입국 금지 대상 아님, 입국 목적과 체류 자격의 일치, 체류 기간 내 출국 예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④ 효력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시 해당 허가서를 제시해야 하며, 유효기간(통상 2~3년) 동안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III. 추가 정보 확인 및 문의처
■ 상세 정보 확인 채널
① 하이코리아(HiKorea)
법무부 외국인 정책 본부의 공식 웹사이트(www.hikorea.go.kr) 내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 무사증 입국] 메뉴를 이용한다.
② 전화 문의
국번 없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연락하면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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