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한국 입국과 K-ETA 조건의 모든 것


외국인 가족이나 친구의 한국 방문을 준비 중인데,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지, K-ETA는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출입국관리소 비자 면제 조건부터 사전여행허가(K-ETA) 신청까지 무비자 한국 입국과 K-ETA 조건의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한한국 무비자 입국 프리패스 가이드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비자 면제 대상 확인 필수
비자가 원칙이지만, 재입국허가자, 비자면제협정국 국민, 특별 입국허가자,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② K-ETA는 선택이 아닌 필수
무비자 입국 대상자라도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K-ETA(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③ 온라인 신청 활용
K-ETA는 공식 홈페이지(k-eta.go.kr)에서 신청하며, 수수료는 1만원이다.

④ 불확실할 땐 (☎)1345
입국 규정이 헷갈린다면 고민하지 말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무비자 한국 입국과 K-ETA 조건의 모든 것 1
대한한국 무비자 입국 가이드 (2026.1.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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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범위 및 조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 대한민국 입국의 기본 원칙과 예외
①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Visa)을 소지해야 한다.
②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4가지 유형
재입국허가 소지자
기존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면제된 사람이 해당 허가(또는 면제)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이다.
비자면제협정 국가 국민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내용에 따라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국익 및 국제친선 목적 입국자
관광, 국제적인 친선 활동,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 중 별도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난민 인정을 받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한 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이다.

상세히 보기 ☞

II. 무비자 입국자의 필수 절차: 전자여행허가제(K-ETA)

■ 사전여행허가(K-ETA)의 정의와 필요성
①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한다.
② K-ETA란 무비자 입국 대상 외국인이 출발 전에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와 여행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③ 이를 받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 및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발급 요건

K-ETA 신청 자주 묻는 궁금증

신청 채널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한다.
수수료
한화 1만원(부가세 별도)이다.
심사 기준
유효한 여권 소지, 입국 금지 대상 아님, 입국 목적과 체류 자격의 일치, 체류 기간 내 출국 예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력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시 해당 허가서를 제시해야 하며, 유효기간(통상 2~3년) 동안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무비자 한국 입국과 K-ETA 조건의 모든 것 2
www.k-eta.go.kr

III. 추가 정보 확인 및 문의처

하이코리아(HiKorea)

■ 상세 정보 확인 채널
하이코리아(HiKorea)
법무부 외국인 정책 본부의 공식 웹사이트(www.hikorea.go.kr) 내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 무사증 입국] 메뉴를 이용한다.
전화 문의
국번 없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연락하면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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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2026.1.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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