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해가림 소나무 벌목해도 되나?


조상의 산소 주변에 조성된 소나무 그늘로 인해 봉분의 잔디가 죽어가는 경우가 있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특유의 물질이 떨어져도 잔디가 죽는다. 이때 묘지 해가림 소나무 벌목해도 되나? 하는 궁금증이 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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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그늘 나무 벌목

1. 벌목 가능 여부

산림 소유자의 경우, 산소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나무는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도 베어낼 수 있다. 산림 소유자가 아닐 경우는, 산주 동의를 받으면 임의 벌채할 수 있다.

2. 벌목 가능 범위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3. 관련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4. 주요 관련법규 내용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 북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 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 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및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 축물은 제외한다)에 연접되어 있어 허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 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임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 우로 한정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술배

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7. 입목·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지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 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목초 역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 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 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별채를 하는 경우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묘지 해가림 소나무 벌목해도 되나? 1

②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수 재배를 목칙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 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채 약초·풋거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낙엽 또는 덩굴류 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7. 입목·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마치며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임의벌채 확대 허용으로 분묘 관리가 편리해졌다. 산림규제 개혁단에서는 국민 편익을 위해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조상의 산소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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