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간송미술관 개관기념 <여세동보>


대구간송미술관은 개관기념 <여세동보> 국보·보물 특별전이 오는 9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립니다. “세상 함께 보배 삼아” 라는 의미의 여세동보(與世同寶)전은 훈민정음 해례본, 신윤복의 월하정인과 미인도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 국보와 보물급 등 지정문화유산과 간송 유품이 다음과 같이 전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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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동보(與世同寶)전

1. 전시 기간

2024년 9월 3일(화요일) ~ 12월 1일(일요일) 90일간 전시

2. 주요 전시 내용

  • 훈민정음 해례본
  • 신윤복 미인도,월하정인
  •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
  • 지정문화유산 40건(97점)
  • 간송유품 26건(60점)

3. 예매 일정

대구간송미술관 개관기념 <여세동보> 1
자료출처:대구간송미술관 홈페이지

4. 온라인 예매 시작

  • 2024년 8월 16일(금요일) 10:00부터 예매 시작
  • 1인 최대 6매까지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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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매 회차별 인원

대구간송미술관 개관기념 <여세동보> 2
자료출처:대구간송미술관 홈페이지

6. 관람료 할인

-대구광역시에 사는 시민 – 20%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0% 할인
-자원봉사활동자 중에 총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 – 30% 할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 나이가 18세 이하) – 30% 할인
※ 할인대상이 둘 이상의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7. 관람료 면제대상

-국빈·외교사절단과 수행자
-65세 이상의 노인과 7세 이하의 어린이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공무수행을 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대관전시의 경우는 제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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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사진 및 자료 출처]

▶ 대구간송미술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