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셨나요?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지원 제도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생계비는 최대 6개월, 주거비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장례비 등 다양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생계지원
1.긴급지원 대상자 생계지원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긴급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한 달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긴급지원 대상 지원기간
①지원 기간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②기간 연장
만약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총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3.의료지원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어려운 경우, 모든 병원, 보건소, 약국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지원 금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최대 2회) 지원됩니다.
4.주거지원
임시 거처가 필요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지원 기간
기본적으로 1개월 동안 지원되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5.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이용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지원 기간
1개월 동안 지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②지원 금액
시설 입소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1인 가구: 552,000원
-2인 가구: 941,700원
-3인 가구: 1,218,400원
-4인 가구: 1,494,100원
-5인 가구: 1,770,800원
-6인 가구: 2,047,400원
6.그 밖의 다양한 지원
①교육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모두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됩니다.
②연료비
110,000원 (1개월간 지원, 최대 6개월)
③장례비
800,000원 (1회 지원)
④해산비
700,000원 (1회 지원)
⑤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1회 지원)

7.압류 등의 금지
①「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지원금(현금 또는 현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②또한,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있는 긴급지원금이나 이에 대한 채권 역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③이 지원금은 오로지 생계유지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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