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벌점을 줄여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면허취소 구제 방법,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조회, 교통 과태료 감경 혜택 등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안내합니다.

교통법규 관련 주요 질문 13가지

1.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법 및 벌점 감경

면허 정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 담당 경찰관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의사를 밝혀주시면 벌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일리지는 10점 단위로 사용되며, 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는 점수까지만 공제됩니다.

■예시 (특혜점수 30점 보유 시)
①사례 1) 처분벌점 40점 → 10점만 사용하여 정지처분 면제 (벌점 30점)
②사례 2) 처분벌점 50점 → 20점만 사용하여 정지처분 면제 (벌점 30점)

2.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른가요?

①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분입니다. 벌점이 없습니다.

②범칙금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 위반 운전자가 명확할 때,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분입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거나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되었으므로 과태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3.교통 과태료 감경 대상 및 할인 혜택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시면 20%를 감경해 드립니다. 만약 아래 조건에 해당함을 증빙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추가로 50%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③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④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⑤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청소년

4.교통 과태료 납부 계좌 확인 및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번호는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182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민원24’ 사이트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바로가기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1

5.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및 유의사항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려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시거나 교통민원24′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과태료 고지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주의사항
①인터넷 신청은 차량 소유주 본인 명의로만 전환됩니다.
②1차 납부기한이 지나면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③일단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6.과태료 고지서, 실거주지에서 받는 법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달라 우편물 수령이 곤란하시다면, 실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지서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주민등록지로 발송됩니다.

7.영문 운전경력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나요?

인근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정부24’, ‘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민원포털’ 등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시면 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②교통민원24 온라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8.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면허취소 구제 방법

면허취소 결정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접수하면 구제 가능 여부를 심사받으실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처분 당시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한 분
②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핵심 수단인 분
③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분
④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기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을 연기할 수 없었던 분

9.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혜택 및 신청 방법

①어르신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②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면허 반납 접수와 지자체별 혜택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0.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대상 및 불이익

①공동위험행위, 1회 교통사고로 40점 이상 벌점 부과,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초보운전자 법규위반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었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②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범칙금 10만 원(음주운전 1회 이상 재위반 시 15만 원)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

①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단속 대상이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2

12.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여부 확인 방법

①무인단속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판독 및 데이터 처리 과정이 필요해 단속 당일에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②보통 5~7일 정도 지난 후부터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통민원24’ 웹·앱 또는 182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바로가기

13.교통사고 조사 결과 이의신청 절차

①담당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경찰서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경찰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접수된 내용은 시·도 경찰청에서 기존 조사 기록을 검토한 후 재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인기 추천정보

▶일상소식 바로가기
▶생활소식 바로가기
▶독유당 이야기 바로가기

마치며

[자료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시